사이버 스토킹 전 남편 징역 115년

미주중앙

입력

이혼 한 뒤 전처와 아이들을 상대로 무서울 정도로 집착을 보인 전남편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최고 징역 115년형이 가능하다.

메릴랜드 하얏츠빌에 거주하는 마이클 앤서니 존슨(32). 그는 지난해 이혼한 전처와 아이들에게 저속하고 음탕한 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찾아가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이메일을 서슴지 않고 보냈다.

그는 또 전처를 가장해 페이스 북이나 크레이그리스트, 블랙플래넷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전처의 집에 오라고 하는 가 하면 심지어 찾아와 성폭행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법원의 접근 금지명령도 무시한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컴퓨터를 압수, 존슨이 보낸 메일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안젤라 알소브룩 검사장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법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개탄했다.
배심원들은 존슨에게 스토킹과 무모한 행동, 희롱, 접근금지명령 위반 등 모두 73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7월 18일 선고 공판을 앞둔 존슨에게는 최고 115년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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