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피의자 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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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부서 황찬하(48) 정체구(34) 두형사등 5명에 대한 공갈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6월23일 성북서의 땅1천8백54평(싯가1천만원)을 불법점유한 홍성유씨(영등포구 상도동17)와 이정우씨(영등포구 상도동20)를「악스토리아·호텔」로 연행, 2백만원을 내라고 공같끝에 60만원을 받은 대신 홍·이양씨가 서명날인한 피의자 심문조사를 대신주고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6명중 장석영(33·용산구보광동113)만 구속했는데 나머지는 모두 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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