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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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무부는 당 초12월말로 정했던 주민등록 총 발급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주민등륵증 발급 상황이 16일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30% (도시10%, 농촌 40%)밖에 안되는 데다가 본적지 확인사무가 농촌의 경우는 90%까지 진전되었으나 도시는 46%밖에 안되어 취해진 것이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시행으로 12만4백12명이 무적자임이 밝혀졌는데 이 중 대부분이 고아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앞으로 이들 무적자를 취직시키기위해 무적자가 도장을 갖고 시·읍·면에 제출을 하면 직원이 필요한 절차를 대행 할 수 있도록 법원당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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