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폭력 제대 뒤에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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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제대를 한 대학생이 사회에 나와서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엄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2월 백령도의 해병대에 입대한 엄씨는 후임병인 명모(21)·정모(19)씨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먼저 휴가를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피우던 담배로 손등을 지져 흉터를 남기기도 했다. 보복이 두려워 참던 명씨와 정씨는 엄씨가 전역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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