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기능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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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공부는 종래 문화재관리국에딸린 문화재위원회를 문공부장관직속자문기관으로 올리고 현재의 기능외에 민족문학의연구, 개발, 보급업무도 맡도록 기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와같은 조치를 위해 문공부는 5일 문화재위원회규정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문화재관리국은 잡종재산관리등 문화재관리의 집행기관역할만 맡도록 되어있다.
또한 문공부는 종래 문화재관리국에 위임했던 문화재· 사적· 명승·천연기념물등 중요민족자원의 지정·해제업무와 지정문화재관람료징수인가업무도 문공부본부로 옮길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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