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현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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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일 이낙선국세청장은 제조업 요식업 등 11개업종의 소득표준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3윌에 부과될 68년 2기분 사업소득세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업종은 제조장을 대설하지 않은 제조업, 기성복, 아동복, 이발, 미용, 포목, 요정, 준요리, 음식점 등이다.
이창장은 세무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처분받은자를 하급지인 지 관서에 전보함으로써 부정의 방지와 공부원의 도시집중 경향을 합리적으로 억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기청나 세무공무창 교육원에서 감봉처분 및 견책을 받았을 때 지방국세청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지방국세청에서 감봉의 경우 2,3급지 세무서, 견책의 경우 지방국세청 소재지 이외의 관서(1, 2, 3급지) ▲ 1, 2급지 세무서에서 감봉의경우 3급지로 견책의경우 1급에서 2급지로, 2급에서 3급지로 ▲3급지 세무서에서 감봉 및 견책의 경우 타3급지로▲전보제한기간 감봉3년, 견책2년▲기한해제 ⓛ국세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②교육훈련과정에서 수석으로 수료했을때▲면제는 3년이내에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규정에 의한 조치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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