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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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위임전결규정일부를 개정, 부시장 전결에 있어 시설공사 건당 2백만원 이하를 5백만원이하로, 국장급은 1백만원이하를 2백만원이하로 대폭인상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부시장은 1천평방미터이상, 국장급은 1천평방미터 미만, 과장급은 5백평방미터 이하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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