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바깥에 가격 표시 안해놨다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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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위반 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두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온바 있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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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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