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입건·강제철거|소방로 침범한 시장 점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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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찰은 20일 최근서울 동대문시장 대구서문시장 등의 큰불이 시장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확대되었다고 단정, 겨울철을 맞아 각 시장의 상인중 소방통로를 침범한자에 대해서는 전원 소방법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그 첫「케이스」로 아현시장 상인 조천성씨 (41·아현3동330)등 9명을 용산소방서의 고발에 따라 소방법3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서울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중앙시장등 시내86개 시장엔 거의 모두 소방도로가 확보돼있지 않다고 한다.
경찰은 특히 소방서측의 철거통보를 여러 차례 받고도 불응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상점을 강제 철거시키고 주인은 모조리 입건, 엄중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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