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기업체로부터 22억8천만원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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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기업체들로부터 모두 22억8천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오전중 홍업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S판지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등 개인적으로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홍업씨는 특히 2000년 9월 주택공사 사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와 관련해,선처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측근들이 김성환,이거성,유진걸 등과 공모해 성원건설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새한그룹 이재관 전부회장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금감원과 검찰 조사,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감면 청탁 등에 개입해 모두 20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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