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 부실기재 2002년 12.9% 정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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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공모를 위해 공시한 유가증권신고서 3백63건 중 47건(12.9%)에 대해 부실기재로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전년에 450건 중 13건(2.9%)에 대해서만 정정명령을 내렸던 것에 비해 정정명령 비중이 10%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특히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등록을 위해 제출된 주식공모 유가증권신고서 1백24건 중 23건(18.5%)이 정정명령을 받아 전년의 1백98건 중 9건(4.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정사유별로는 추정 매출액의 산정근거 부족 등 가치추정과 관련된 사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투자위험요소 부실기재(10건)▶공모자금 사용목적 부실기재(9건)▶대주주.관계회사 등 거래내역 부실기재(5건)▶사업성가치 등 산정기준 부적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회사가 산정한 추정 매출액 등에 대해 주간 증권사가 실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주식인수업무를 진행한 주간 증권사 28개사 중 15개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정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하나증권은 지난해 제출한 2건 모두 정정명령을 받았으며 KGI증권은 3건 중 2건, 현투증권은 5건 중 3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받아 정정비율이 높았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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