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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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75) 목사와 박모(65) 사무국장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영규)는 L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김 목사 등 2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금란교회는 1957년 설립 이후 애국과 반공을 내세우며 교세를 확장, 현재 신도 수가 10만 명인 대형 감리교회다.

 검찰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헌금 49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를 짓기로 한 계약을 맺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반환소송을 냈고 미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438만 달러(약 162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목사 등은 이 선교단체가 국내 법원에 낸 집행판결 재판 과정에서 “L법무법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미국 로펌에 제공하는 바람에 재판에 졌다”며 L법무법인 명의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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