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는데도 열외없이 훈련받은 군인 '청천벽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12일 법원이 군 복무 중 암에 걸렸으나 제대로 조치받지 못해 병세가 심해진 사병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신모(25)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입대한 신씨는 1년여만에 왼쪽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상부에 보고했지만 군 당국은 별 조치없이 훈련을 계속시켰다. 세달후 신 씨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안면마비로 밥을 씹지 못해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우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후임병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훈련은 물론 야간과 주말 근무도 면제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군병원 마저 신씨에게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신 씨는 휴가를 내고 민간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흉선암 4기에 중증근무력증이라는 것이었다. 암세포는 이미 혈관과 폐, 심장까지 퍼진 뒤였다.

의병 제대한 신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 신청했지만 그마저 거절당했다. 군 복무와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신 씨는 결국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내야 했다.

법원은 “신씨는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훈련을 받다 3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진단을 받았다”며 “조기에 발견했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군이 신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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