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14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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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6·8선거 부정조사 특위법 제정특위」는 25일 위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11월10일까지 14일간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합의, 28일 국회본회의 결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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