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거류권가진 한국인 북괴 방문후 재입국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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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법무성은 동경지방법원이 11일『일본내에 합법적 거류권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북괴방문후 일본재입국이 허용돼야한다』고 판결한데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동경지법은 재입국을 허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앞서 북괴정권수립 20주년기념식에 참석하려던12인의 일본 재입국 신청을 거부키로한 법무성 결정을 폐기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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