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상업차관상환연장교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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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대일상업차관의 상환조건을 현행보다1,2년 연장토톡 교섭할것을 주일대사관에 혼령했다.
19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일본상업차관은 「플랜트」수출의 경우 1년 거치후 최장6년감항 기타 「호텔」「트럭」및 부속품 도입은 6개월 거치후 최장5년 상환조건으로 제공되어왔는데 이를 구미각국의 예에따라 「플랜트」는 2년 거치후 7년,기타는 1년거치후 6년상환조건으로 연장토록 교섭하려는 것이다.
또한 최저연리 6·5% 에서 8% 까지로 돼있는 이자조건은 좀더 각국의 금융시장추세를 살핀다음 완화교섭을 벌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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