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각료회담 공동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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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1일동화】지난 8월29일 폐막된 서울한일각료회담의 공동성명문의 일부표현및 해석에 있어서 양국간에 크게 이견이 있음이 31일 밝혀졌다.
일본정부당국은 경제협력과 조세협정조항중 특히 조세협정 체결상의 금후의 절차및 내용을 열거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어문은 『쌍방이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어문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고있다.
문제된 부분에대한 양측의 해석은 제16항의 민간차관조항에 있어서 일본은 이미 공여된 어업·선박차관을 포함하여 금후의 차관한도액을 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전혀 새로운 신규차관 한도액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있고 또 제19항에 있어서는 금후 체결할 조세협정은 ①실제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한다. ②과세방법은 총괄주의에의한다. ③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한다는데 있어서 일본어문은 『쌍방이 합의했다』라고 되어있으나 한국어문은 미합의된 것으로 되어있다고 당국자는 지적했다.
주한일본상사에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일본어문으로 『한국측은 관계국내법의 해석이 허하는한 타당한 과세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한국어문에는 『관계국내법의 규정에따라 타당한 과세를 한다』라고 표현되고있어 크게 상이한 문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한편 안광호주일공사는 주한일본상사에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양국간의 표현및 해석상의 이견이 있음을 시인하고 본국훈령에따라 선후책을 강구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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