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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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29일 자수한 3·15당시 마산경찰서장 손석래씨(40)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살인)등 3항(살해명령지휘)등을적용, 구속기소했다.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는 손이 자수한 2일만에 기소하게 된것은 ①톡재와 특검기록을 검토한 결과 손의 발포명령혐의가 뚜렷하고 ②3·15때의 마산경찰서 경비주임박종표씨(47) 와 수사주임 이종덕씨(53)를 대질신문하여 종합검토한 결과 혐의가 뚜렷하여 취해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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