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앙카 3차 공판도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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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는 4월 30일 열린 1차 공판과 지난달 9일 있었던 2차 공판에 이어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비앙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앙카의 건강 상태를 담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은 “2차 공판 때 알린 것처럼 또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비앙카의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진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비앙카는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3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비앙카와 최다니엘 등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다음 공판 날짜는 추후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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