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복역' 종신형 한인, 증거 불충분 무죄 석방될 듯

미주중앙

입력

2006년 12월 이한탁씨(왼쪽 세 번째)가 수감돼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록뷰주립교도소에서 손경탁 구명위원장(오른쪽)과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왼쪽) 등이 면회를 했다.

<속보> 1989년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23년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한탁씨의 무죄 석방이 임박한 가운데 담당인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마지막 순간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제3순회법원은 지난해 1월 이씨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비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화재 전문가 보고서를 증거를 채택한 뒤 검찰 측에 이의제기를 지시했다.

그러나 먼로카운티 검찰은 이의제기 만료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이의를 제기한 것.

이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손경탁 구명위원장은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씨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동수사 방법의 한계를 설명하는 반박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또 "검찰 측에서 일단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씨가 무죄로 석방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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