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영주권신청의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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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어떤사연에의한것이었든지간에해방전부터일본에거주하고있던한국국민과그자녀들에개일본국에서의영주권을주기로한「재일교포의법적지위와특우에관한협정」이발효한지만2년6개월이된다.동협정(제1조①항)에의하면영주권의신청은협정발효후5년이내,측71년1월17일까지로못박고있는데그기한의꼭절반이경과한지난6월말현제약65만명의교포중7만4천1백3명만이신청을끝내이중6만6천여명만이영주를허가받은것으로알려졌다
이것은예상대상자의경우1할에불과한것으로서9일외무부관계자는만일이같은추세가앞으로도계속된다면마감까지고작15만명의신청을내다볼수있을정도이며,나머지45만명은일본의출입국관리령제24조에의한강제퇴거를당할염려가있다고큰우려를표시했다고한다.만일이와같은사태가온다면,그것은확실히한·일간에새로운정치적분쟁의불씨를예비하는것이된것이며우리나라국내문제로서도적지않은사회적혼란을빚어낼공산이큰것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재일교포가이처럼영주권신청에적극성을결하곤있는이유는여러가지로분석할수있을것이다.즉 ①협정영주권에대한이해부족②신청절차의복잡성과일정부의비협조③조총련개의방해책등④협정영주권에의하여발생되는권리의실익성희박⑤영주권을얻어영주하는경우동협정의시효만료기일인25년후자녀들의장래에대한막연한불안등등이바로그것이다.뿐만아니라이영주권조합은한·일협정체결당시부터서도재일교포사이에는대일저자세외교의대표적실례라하여많은불만의대상이돼왔던사실도무시할수없다.
왜냐하면제외국에거주하고있는소수민족의문제는대다수의재일교포의경우저럼일본에의하여강제로끌려간것이아닐경우에도,전쟁의종결,국경선의변경등으로그거주지의관할주권이바뀌었을경우에는당연히속지주의로퇴거희망자를제외하고서는,원칙적으로거주지국적취득권이부여되는것이국제상통례이기때문이다.이경우체재국의정부는이렇게하여새로자국국적을취득한소수민족에게당연히원래거주민과같은처우를함이또한국제적관례일것이기때문이다.따라서재일교포의영주권허가및그처우에관해서는협정상명문규경이있다하더라도일본정부는재일교포들이당연히누려야할이생득적인권리의실체를어디까지나존중하는방향에서그들의편의를도모하는데보다적극성을보여주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이제우리정부로서는협정영주권신청이부진한이유를충분히규명하여,본의아니게제일교포의권철이침해당하거나장차시끄러운외교적분쟁의씨를남기는일이없도록충분한사전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안다.그중에서도가상시급한대책은일본정부로하여금영주권신청절차의간소화에노력케하고,또이미영주권허가를받은한국국민에게시법적인생활권보호의혜택을주도록촉구함으로써다른교포들에게적극적인유인을만들어주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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