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시설따라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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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협정요금의 자유화에 따라 보사부는 10일부터 차값을 영업자 자신이 자유로 정해 팔도록 하되 업자들이 관계협회나 친목단체와 단합해서 차값을 올리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등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처를 하도륵 관하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서는 업자들이 자신의 시설정도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유경쟁으로 차값을 종류별로 정하며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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