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한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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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7월1일부터 시작한 주택자금융자의 지역별한도액을 철폐하고 건당한도를 7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 단일화했다.
지금까지는 융자한도액이 서울70만원, 지방60만원으로 구분, 시행되어왔다.
또한 전도금도 종전의 20%를 30%로 증액 지급키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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