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지역 토지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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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제2조의 규정에따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 확장을위한 토지공여 요청을받고 서울을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주변의 16개지역 토지를 제공키로 미측에 약속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하오 중앙청에서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을위한 한·미합동위원회제28차회의에서 이문제를협의, 미군의군사시설확장을위해 토지를대여키로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확장은 이미 한·미간에 합의된 주한미군의 군사력강화와 한·미양국의 공동방위체제강화를위한 긴급조처의 일환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여지역과 그면적은 알려지지않았으나 대여지역이 사유지인경우에는 정부가수용, 제공하게될것같다.
3일에열린한·미합동위는 또 비세출자금기관, 현지조달, 형사재판권등 한·미양국의 주한미군지위협정의해석에관한 양국의각서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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