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값 규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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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현행 수입물품 기준가격제도를 3일부터 폐지했다.
현재 수입물자의 가격규제는 재무부가 주요수입물품의 외화기준가격에 따라 관세액평가 사무취급과정에서「체크」되고 있을뿐아니라 상공부의 수입물품기준가격제도는 수시로 변동하는 국제시세에 부응할수없어 사실상 기능을 발휘할수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 재무부로일원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기준가격이 공고된 원당,「아크릴릭파이버」, 고무류등 46개품목은 3일부터상공부의 수입기준가격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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