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퐁」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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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1일 시내 일부지역에 분뇨수거「쿠퐁」제를 철폐, 수거와 동시 수수료를 받아 가도록 환원 조치했다.
시 당국은 ①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 ②급경사로 운반이 곤란한 지역 ③차량주차장에서 5백 미터 이상 되는 고지대 ④불결변소지대 등을 분뇨수거불량 A지구로 설정, 이 지역 3만7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동장책임아래 한 지게에 20원씩 즉석에서 수수료를 내고 수거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쿠퐁」제 실시를 했으나 분뇨수거사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같이 환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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