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의사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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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이른바 돌팔이들의 부정의료행위가 잇닿는것을 계기로 오는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을 부정의료업자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보사부는 이기간에 내무·법무합동으로 전국보건소단위로 2개의 부정의료업자 기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의료기관을 2회이상수시로 임검한다음 위반의료업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형사범으로 다스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기간중엔 무면허의료행위, 면허대여, 조수의 대진행위, 진료목적을 벗어난 미형 성형수술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한다.
전국엔 1천5백여명의 돌팔이 의사가 있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67년말현재 단속결과를 보면 돌팔이는 경북·경남·서울·전남의 순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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