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소에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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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는 10일쇠고기 6백그램 1근당3백원 이상올려팔고 있는「신일」정육점등 17개업소를적발, 모두 영업허가 취소처분했다.
이로써 지난6일 서울시가 협정요금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취소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한이래 모두19개업소가 폐쇄조치된 것이다.
이날 폐쇄된 정육점은 협정요금인 3백원을어기고 3백50원씩 받았거나 1근을 5백그램으로 계산, 3백원씩 받은 업소들인데 폐쇄된 17개업소는 다음과같다.
▲신일(노량진동)▲문학(문래동2가)▲대림(신대방동)▲아현(북아현동)▲대원(인현등2가)▲남팡(남참동)▲친인(낙원동)▲홍신(상왕십리)▲해성(앵당동)▲팜주(천호동)▲명부(후암동)▲천일(한강로2가)▲대영(점릉동)▲부영(드학봉)▲마왕(아현동)▲부홍(창신동)▲오성(답십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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