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세 미혼자도 생애 첫 주택 대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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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30~34세의 미혼 남녀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연령 기준을 단독 세대주의 경우 현재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 세대’가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이상이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4세 이하 미혼 남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해 세대주가 됐더라도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대출 기준은 법령을 고칠 필요 없이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가급적 이달 중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 중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3~3.5%(20년 만기 기준)이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부부의 연소득을 더한 금액이 연간 6000만원, 집값은 6억원, 전용면적은 85㎡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30~34세의 미혼 남녀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이다.

세종=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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