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없이「택지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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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29일하오 택지를 월부로 분양한다고 선전, 모두3천15만8천8백원을사기한한미주택 공사에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성영업검사는 한미주택대표이사 김춘배씨를 사기혐의로 입건, 동사의경리 관계장부를 압수했다.
검찰은 한미주택이 지난해5월부터 서울시내 각신문에 무주택시민에게 36개월 월부로 주택건립대지를 분양한다고 선전, 유사남씨등 1백42명의 가입자들로부터 계약금, 신청적립금등으로3천여만원을 받았었다.
한미주택은 고양군압도면 구파발리산9의11 임야9천7백23평과 서울 서대문구불광동292의1의 임야등 6천7백18평이 모두자기소유가 아닌데도 「불도저」를 땅에 세워놓고 택지조성.
공사를하는양 사진도찍어 신문에내어 선전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집없는사람을 사기했음도 밝혀졌다.
돈을 떼인 가입자들은대부분 회사원들인데 한미주택은 매인당 40평을 싯가 36만윈에 분양해준다면서1인당 2만8백원∼12만6천원씩을 받아들였음을 검찰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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