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로 디오반 등 6개 품목 판매정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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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등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코디오반정160(12.5mg)' 등 6개 제품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코디오반정160(12.5mg)', '코디오반정80(12.5mg)', '디오반필름코팅정40mg(발사르탄)', '디오반필름코팅정80mg(발사르탄)', '디오반필름코팅정160mg(발사르탄)',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발사르탄)'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따라 노바티스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달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행정처분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바티스는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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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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