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13일 소개영업요금조례를 개정, 부동산매매 및 임대 소개료를 매매쌍방으로부터 받는 총계가 최고4푼을 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개료가 쌍방으로부터 각기 한도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왔던 것을 이와 같이 개정했다.
서울시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소개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매매 ▲10만원이하=3분 ▲1백만원까지=2·5분 ▲5백만원까지=2분 ▲5백만원이상=1·5분
◇임대 소개료 ▲5천원이하=4분 ▲10만원까지=3분 ▲1백만원까지=2·3분 ▲1백만원이상=2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