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지하상가 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청앞 지하상가가 월임대료추징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상인번영회측과의 의견대립으로 10일상오 10시부터 철시했다.
이지하상가 73개점포주들은 월임대로 점포당(3평기준) 1만8천원을 개업일로부더 3개월간 면제해주기로 관리사무소가 약속을 했었으나 이를 어기고 4월분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기로 한데 반발, 철시를 한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