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재산의 재물조사결과 과부족, 불용, 폐품으로 판정된 물품을 정부재산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각급관서에 훈령을 통해지시했다.
25일 밝혀진 「정부재산의 관리기준설정 및 재물조사실시에 대한 조치」에 관한 대통령훈령에 의하면 각급 관공서는 ①과부족된 재물은 장부에 추가기재 또는 손망실처리를 하도록하고 ②불용품은 각기관 상호간에 이관,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며 ③폐품과 고품은 중앙관서단위로 통합, 매각 또는 파기처분하도록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재산의 재물조사결과 과부족, 불용, 폐품으로 판정된 물품을 정부재산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각급관서에 훈령을 통해지시했다.
25일 밝혀진 「정부재산의 관리기준설정 및 재물조사실시에 대한 조치」에 관한 대통령훈령에 의하면 각급 관공서는 ①과부족된 재물은 장부에 추가기재 또는 손망실처리를 하도록하고 ②불용품은 각기관 상호간에 이관,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며 ③폐품과 고품은 중앙관서단위로 통합, 매각 또는 파기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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