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수거에「쿠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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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1일 시내 분뇨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오는 4윌부터 분뇨수거에「쿠폰」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미 용산구원원2가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쿠폰제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로부터 받아놓은「쿠폰」을 분뇨한 지개에 한장씩 수거인부에게 교환하면 인부는 이「쿠폰」을 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대행업자에게 넘기고 대행업자가 장수에 따라 시로부터 경비를 지불 받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수거인부들이 변두리나 그 지대의 분뇨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대행업자들이 가져오는「쿠폰」이 물증이 되므로 원활한 분뇨수거가 될 것으로 시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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