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와 사이버섹스 호주 남성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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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만난적이 없는 미성년자 소녀와 사이버섹스를 나눈 한 호주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상점 종업원인 데논 헨우드는 '육감적 물건(Purple Sabre)'이란 인터넷 아이디로 15살의 소녀가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것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은 경찰의 말을 빌어 그가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 미성년 소녀와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섹스 체위와 성적인 상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피고측 변호사 조셉 글렌은 심리 내내 피고가 소녀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은 법원 진술 내용을 인용, 그는 소녀의 주소조차 몰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인 피터 블라셀은 인터넷에서 만나 약혼한 여성이 있음에도 헨우드는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린 소녀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소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를 해 온 헨우드가 채팅 사이트의 개인정보서비스를 통해 그녀가 15살이라는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개인사항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호주 서부 지방에서는 현재 결혼이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다. 호주 현행 법에 따르면 미성년 관련 기소에 있어서 피고는 사건과 관련돼 미성년자가 16살 이상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전과기록이 없는 헨우드는 발렌타인 데이에 소녀와 그 지역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체포됐다. 헨우드와의 만남을 눈치 챈 소녀의 언니는 소녀를 가장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

재판부는 헨우드가 성적인 관계를 위해 소녀를 만난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성 도착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54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후 글렌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PERTH, Australia (CNN) / 박치현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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