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인정…외국에선 어떤가 봤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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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배우자 강간을 처벌하고 있다.

배우자 면책(marital exemption) 이론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이론을 폐기했다. 미국에서는 84년 뉴욕주 항소법원이 “혼인신고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이 아니다”는 판결로 아내 강간을 유죄로 인정했다. 프랑스에서는 부부간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사유로 꼽는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유엔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부부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는 나라는 8개국뿐이다. 일본 역시 부부 강간이 유죄로 인정된 판례는 없다.

한국에서는 부부간 강간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5건 있었다. 이 중 대법원까지 온 사례는 2건으로 70년엔 무죄, 2009년엔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이미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 상태여서 부부라고 볼 수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 판례는 아내 강간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선 이런 경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2009년 서울고법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내를 강간한 C모(71)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C씨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16일 A(46)씨에게 부부강간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43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된 것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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