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고업무확대 법개정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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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8일 「한국주택금고법개정안」을마련, 금융제도심의회에 올리기로했다.
이개정안은 ①한국주택금고라는 이름을「한국주택은행」으로 바꾸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임도를 높이고②신탁업무를 취급케하여 장기재원을 마련하는동시 무주택자로부터 대지취득,주택건설,보수,개량등 주택관계수탁도 받게하며 ③업무량중대에따라 이사정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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