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드럼당 천5백원 오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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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석유류세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2,3일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휘발유세율을 1백%에서 2백%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석유류세법개정안이 공포되면 휘발유값은 한드럼에 1천5백16원,1리터에 7원56전씩 일률적으로 뛰어오르게된다.
현재휘발유값은 1리터당 울산공장도 7원58전(왕십리저유소도 8원34전) 에 세액과 각지역별로 운송비등 부대비용을 가산, 지방마다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법이 공포되는대로 전국의 휘발유 판매값을 수정, 재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는 현재 한리터에 20원45전이던 것이7원56전의 세금이 더 붙어 28원1전, 한드럼에는 현행4천90원에 1천5백16원의세금이 더 붙어 5천6백6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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