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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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어촌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시·도·군의 지방행정기관에 농어촌개발금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림수산에대한 정부및시·도·군의 사업보조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조비중 중장기성자금등을 최대한 융자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융자로 전환될수있는 각종 보조비를 시·도·군에 설치될 농어촌개발금고에 집합시켜 효율적으로 회전, 운용하며 이를위해 지방관서에 농어촌개발금고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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