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콰이엇, 공익근무 중 영리활동으로 복무기간 5일 연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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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리네어 레코즈 홈페이지]

래퍼 더콰이엇(28·신동갑)이 공익근무 중 영리활동을 해 복무기간 5일 연장처분을 받았다.

OSEN에 따르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2일 더콰이엇이 음반발매, 공연활동 등 영리 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사실 여부 조사를 마쳤다.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 등을 모두 파악한 뒤 경고조치와 함께 군 생활 5일 연장처분을 내렸다.

이는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1항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한다’는 조항을 따른 것이다.

2일 경고조치를 받은 더콰이엇은 5일 홍대 브이홀에서 자신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당 병무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콰이엇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랩과 고전 흑인음악을 토대로 한 프로듀싱 작법으로 힙합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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