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임기 3개월연장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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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2일에 정식발족한「선거관계보장입법국회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간담회형식으로 모여 중앙선관위원을 제외한 현각급선관위원의 임기를 3개월연장하는 내용의「임시조치법안」을 성안, 오는 2월1일 국회에 제안할예정이다.
특위간사인 김대중(신민)의원은 23일 『박준규특위위원장과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로합의했다』고 말하고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오는 31일까지 공화·신민양당은 각각 의정서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보장입법의 시안을 마련하기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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