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건물 등 특별경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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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 22일 상오10시30분 시청회의실에서 긴 급구·통장회의를 소집, 중요건물과 교량 수원지에 대한 특별경계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심스런 사람 가려내기 ②관내 거주자 재확인 ③철저한 신고 ④대민 안무 ⑥가로등과 보안등을 모두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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