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지구 취업노동자에 조위·위문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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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1일 한해대책지구의 자조 근로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하는 경우에는 조위금과 위문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에게는 조위금 5만원, 10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자에게는 관할 군수 및 도지사의 확인에 따라 2만원을 지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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