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사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동별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중 사조직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재심리할 광주고법이 벌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브리핑] 박주선 선거법 위반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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