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드 수정조항' 폐지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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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징수금을 국내 피해업계에 나눠주도록 해 말썽을 일으켜온 법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부시 미 행정부는 3일 반덤핑관세 징수금을 덤핑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관련업계 피해 보전용으로 분배토록 한 덤핑관련법상의 '버드(Byrd) 수정조항'을 폐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버드 수정조항은 재작년 10월 발효됐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는 문제의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협정위반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9월 미국에 관련 조항 폐지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WTO 상급심에 이를 항소했다.

WTO 분쟁조정 상급심은 지난달 중순 버드 수정조항이 WTO의 협정에 위배된다며 법률개정을 미국에 촉구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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