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증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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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직업 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새해부터 상설탁아소를 대폭 증설 인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복리법 (17조)을 고쳐 법인이 아니라도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게 인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탁아소 설립인가는 반드시 법인이어야만 됐다. 보사부는 오는 71년까지 5백50개의 탁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우선 68년도에 76개소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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