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기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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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68연도 외화대부기금 중 1천만불을 앞당겨 자가발전기 수입에 사용키로 관계부처간에 합의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자가발전기 수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자금의 대부조건은 수출산업체에 국한하되 신용상내도시 10%, 선적서류 인도시 10%를 각각 적립하고 나머지는 2년6개월 동안에 상환토록 되었다. 금리는 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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