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질주하는 모터사이클 영상에 네티즌들 "저러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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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동영상 캡처]

‘위험천만한 모터사이클 질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서울의 대표적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강변북로 구리방면 광진교 인근 도로 모습이 담겨있다.

모터사이클 두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자 갓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모터사이클이 추격에 나선다. 글쓴이는 “경찰관이 (폭주 모터사이클을 단속을 위해) 4개 차선에 차량 서행 신호를 줬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하는 것보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의 모터사이클 두 대는 방향을 좌우로 크게 꺾으면서 앞에서 대기 중인 경찰 모터사이클도 따돌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모터사이클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모터사이클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법규 준수하는 다른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욕먹는다”, “주말마다 이 구간에 모터사이클 불법 주행이 자주 보인다” 등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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