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 연장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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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6일상오 실종선고절차의 특례와 이중 호적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재선고동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안은 1968년 1월 16일 만료되는 실종 선고청구기간과 이중취적 신고기간을 69년 1월16일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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